![]() |
코인 수익 과세 기준 |
1. 2025년부터 코인 과세, 무엇이 달라졌나
2025년부터는 암호화폐로 수익을 올린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이는 현재 시행 중이며,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입니다.
- 시행 시기: 2025년 1월 1일부터
- 소득 유형: 기타소득 (양도, 대여 등)
- 신고 시점: 2025년 5월 1일~5월 31일
👉 보유 중인 코인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 실제 매도하거나 수익을 실현했을 때만 과세됩니다.지금이라면 2025년 1월~4월 중 매도한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.
2. 과세 대상이 되는 코인 거래 유형
거래 형태 | 과세 여부 | 비고 |
단순 보유 | ❌ 비과세 | 수익 실현 전 |
매도(매각) | ✅ 과세 | 원화, USDT 환전 포함 |
스테이킹 보상 | ✅ 과세 | 이자소득 유사 취급 |
에어드랍 수령 | ✅ 과세 | 기준가로 평가해 과세 가능 |
거래소 간 전송 | ❌ 비과세 | 단순 이동은 비과세 |
⚠️ 주의 사항
해외 거래소, 개인 지갑 등에서 발생한 수익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 국내 거래소에서만 발생한 수익만 신고하면 안 됩니다.
3. 수익 기준별 세금 계산 예시
코인 수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, 초과분에 대해 20% + 2% 지방세 = 총 22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💡 예시 1: 수익이 500만 원인 경우
- 과세 대상: 500만 – 250만 = 250만 원
- 세금: 250만 × 22% = 55만 원 납부
💡 예시 2: 수익이 200만 원인 경우
-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없음
4. 종합소득세 vs 기타소득,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?
기본적으로 코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,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(22%)를 선택합니다. 그러나 일부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
구분 | 분리과세 (기본) | 종합소득세 (선택 시) |
세율 | 고정 22% | 6~45% 누진세 적용 |
장점 | 간편하고 예측 가능 | 공제·절세 가능성 있음 |
불리한 점 | 고수익자에게 불리 | 계산 복잡, 불확실성 존재 |
5. 실제 신고 절차: 홈택스에서 이렇게 입력합니다
2025년 5월 현재, 암호화폐 수익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, 대부분의 거래소는 연말에 신고용 리포트를 제공합니다.
▶ 홈택스 신고
- 홈택스 접속 (https://hometax.go.kr)
- [종합소득세 신고] → [기타소득] 항목 선택
- ‘코인 수익’ 입력 (수익 금액 – 취득 금액 – 수수료)
-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
- 온라인 납부 진행
6. 투자자 유형별 절세 전략
✅ 전략 1. 분할 매도
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기를 나눠 매도해 비과세 혜택 활용
✅ 전략 2. 손익 통산
올해 수익이 700만 원, 손실이 400만 원이라면 차익 300만 원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됨
✅ 전략 3. 환전 시기 조절
환전 시점이 세금 기준이므로, 매도 시기를 이연해 과세 연도 변경도 가능
7. 리스크 관리: 신고 누락·세무조사 방지 팁
- 해외 거래소 수익도 포함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(20~40%) 부과 가능
- 가상자산 과세 회피 목적으로 지갑 분산할 경우, 국세청은 블록체인 추적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확인 가능
- FIU, 거래소,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중
⚠️ 주의 사항
거래 내역을 누락하거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, 추징 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최소 5년치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, 연말마다 소득 정산용 리포트를 별도로 정리하세요.
마무리
항목 | 핵심 요약 |
과세 시작 |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익부터 |
현재 상황 | 2025년 5월, 첫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|
공제 기준 | 250만 원까지 비과세 |
세율 | 초과분 22% (20% + 지방세 2%) |
신고 방식 | 홈택스 기타소득 항목 입력 |
절세 전략 | 분할 매도, 손익 통산, 시기 조절 |
주의사항 | 해외 수익 포함 필수, 누락 시 가산세 부과 |
⚠️ 세금 신고 관련 안내
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용이며, 구체적인 세무 신고는 국세청 또는 공인 세무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.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